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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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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형

  • 의무대상 : 공장제조시설 500㎡이상
  • 비의무대상 : 공장제조시설 500㎡이하(※ 공장등록신청 할 수 있음)

02 공장등록 효과

  • 자금대출 및 외국인 고용 용이

03 공장설립승인 처리절차

1. 신청기업
(민원서류 접수)
서류작성 및 해당시·군 종합허가과(민원실)에 서류접수
2. 종합허가과
(실무종합심의서작성 및 검토)
의제처리일 경우 협의문 작성하여 기업지원과로 통보
예)농지,산지,개발행위등
3.실무종합심의 -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규제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 자연재해대책법
- 폐기물관리법
- 건축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도로법
- 국유재산법
- 농어촌도로정비법
- 문화재보호법
- 그 외 필요한 부서 협의
4. 기업지원과 - 실무종합심의 및 의제처리협의서류 취합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시 해당부서 협의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5. 보완요구 및 접수 협의결과 신청서류 중 미비된 것은 보완요구 및 접수
6. 재협의 보완된 서류는 해당부서 재협의
7. 기업지원과 공장신설(변경)승인
8. 종합허가과
(건축민원팀)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9. 종합허가과
(건축민원팀)
건축사용승인
10. 신청기업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제조시설 용도와 관련 기계장치 설치 후 신고
11. 기업지원과 공장등록사실통보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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