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유형
02 공장등록 효과
03 공장설립승인 처리절차
1. 신청기업 (민원서류 접수) |
서류작성 및 해당시·군 종합허가과(민원실)에 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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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허가과 (실무종합심의서작성 및 검토) |
의제처리일 경우 협의문 작성하여 기업지원과로 통보 예)농지,산지,개발행위등 |
3.실무종합심의 |
-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규제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 자연재해대책법 - 폐기물관리법 - 건축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도로법 - 국유재산법 - 농어촌도로정비법 - 문화재보호법 - 그 외 필요한 부서 협의 |
4. 기업지원과 |
- 실무종합심의 및 의제처리협의서류 취합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시 해당부서 협의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
5. 보완요구 및 접수 | 협의결과 신청서류 중 미비된 것은 보완요구 및 접수 |
6. 재협의 | 보완된 서류는 해당부서 재협의 |
7. 기업지원과 | 공장신설(변경)승인 |
8. 종합허가과 (건축민원팀) |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
9. 종합허가과 (건축민원팀) |
건축사용승인 |
10. 신청기업 (공장설립완료신고) |
공장제조시설 용도와 관련 기계장치 설치 후 신고 |
11. 기업지원과 | 공장등록사실통보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