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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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영리 민간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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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02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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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법인이라도 그의 주된 공익 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①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함)에 걸쳐 있고, 2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인 경우에는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②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03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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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내용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필요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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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지원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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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정지원
공모방식으로 사업신청을 제출받아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