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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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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허가 제도란?

  •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사업/업무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생활 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제도입니다.

02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법령상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그에 근거하여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 당해 법령은 아니지만 타 관계법령상의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 중대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익이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03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는 경우

  •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법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
  • 관련성이 없는 타 법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
  •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전 언급(사전민원신청 등)이 있는 경우
  • 인근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하는 경우
  • 서류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

04 구제절차

05 행정심판 청구대상

  •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 관련 허가/승인 불허가처분
  •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
  • 요식업 영업 관련 허가/승인 불허가처분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처분
  • 중고자동차매매등록신청 반려처분
  • 기타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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