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행정사

음주운전

홈 > 행정심판 > 음주운전

01 운전면허 취소/정지

  • 취소 : 혈중알콜농도 : 0.08%이상
  • 정지 : 혈중알콜농도 : 0.03% ~ 0.08%미만

02 이의신청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을 받아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신청합니다.

03 신청대상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 운전이외에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면허 취소된 사람 등이 해당

04 제외대상

  • 혈중알콜농도 0.12% 초과하여 운전한 때
  • 주취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때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때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때

05 구제내역

  • 취소처분 :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안전교육이수 시 20일 추가감경)
  • 정지처분 : 원래 받은 처분기간의 1/2로 감경
    ※ 이의신청 기회는 1회로 종결되며, 행정심판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행정심판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06 행정심판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경우
  •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금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 미 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 뺑소니로 내몰려 면허 취소된 경우
  • 기타 위법 부당하게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16 평산빌딩 204호(중리동 342-4) /사업자등록번호 : 873-10-00902
Tel : 031-632-8540 /Fax : 031-638-8540 /Mobile : 010-2755-8540 /CopyrightⒸwww.2000.or.kr

Copyright ⓒ 김재홍행정사.com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