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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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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지의 전용이란?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는 당초부터 농사를 짓거나 이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농업경영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나,
    농지에 건물을 짓거나 물건을 야적한다든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 상 허용되지 않으며, 만일 이와 같이
    농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때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2 농지보전부담금

  •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03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 농지법 제40조에 의하여 농지에서 전용한 토지의 용도를 5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04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05 농지취득 자격증명

  • 농지매수인이 농민인지 여부,자경 여부 및 농지소유상한 이내 여부 등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적격 농민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써 비 농민의 투기적 농지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제도

    구비서류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2. 농지취득인정서
    3. 농업경영계획서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5.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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