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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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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발행위허가제의 의의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도시지역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전 국토로 확대하여 선계획-후
    개발체계를 확립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02 허가기준

  • 용도지역별 기준 ①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②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③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④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⑤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⑥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 국토계획법상 기준 ①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②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
    ③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④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⑤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 시·군 계획조례에 의한 기준 ① 경사도
    ② 입목본수도
    ③ 표고 등을 기준으로 개발허가기준을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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