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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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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업허가 근거

  • 식품위생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영업허가를 받음으로써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02 제한요건

  • 영업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단,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함으로써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하는 때.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함으로써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03 구비서류

  • 영업허가 신청서
  • 첨부서류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
    - 위생교육수료증
    -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 수질검사(시험)성적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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