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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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하며,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01
법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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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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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02
법인의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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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목적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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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자의 구성 및 재산의 출연
가. 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하며,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 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되며, 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나. 재단법인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자는 1인이어도 상관없으며,
이를 설립하려는 자는 법인에 출연할 재산을 마련하고, 그 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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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명칭
비영리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하며, 이는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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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하며,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