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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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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란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01 협동조합 설립절차

  • 발기인 모집 가. 발기인 수
    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 발기인의 자격
    발기인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가능합니다.
  • 정관 작성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목적
    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라.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마.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사.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아.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자.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차.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카.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타. 해산에 관한 사항
    파.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하.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설립동의자 모집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설립동의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 창립총회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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