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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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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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가 행정청으로부터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 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관청(시/군)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 행정청(시/도)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하며,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할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건강의 영향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강도가 타 법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혹한 편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서 외 집행정지 신청, 진정서/탄원서 등
여러 소명 자료 제출이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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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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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안내
- 지방에 계신 분들도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해 상담 및 업무의뢰가 가능합니다.
- 의뢰하신 업무는 결재가 확인되면 바로 진행합니다.
- 행정심판청구서와 첨부서류가 준비되면 의뢰인 최종확인 후 관할 행정청에 접수 됩니다.
- 의뢰하신 업무의 진행현황을 유선이나 문자메세지로 실시간 통보해 드립니다.